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적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여 횡성의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며 나아가 관내 인구의 전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인재육성관(이하 "육성관"이라 한다)"이란 횡성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선발한 지역 초·중·고교 학생의 경쟁력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설립자 및 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되 급식의 주재료로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급식체계를 말한다.
6. "교육경비"란 군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장학금"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을 말한다.
8. "교육예산"이란 군수가 추진하는 교육발전 정책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말한다.
9. "학교"란 「초·증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0.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11.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군수는 교육발전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관내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종 교육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군민에게 교육발전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민 및 교육단체의 교육정책제안, 육성관 운영 등의 교육환경개선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발전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보 제공, 교육예산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예산의 지원기준) 군수는 전년도 결산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총액의 100분의 25범위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 법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군비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횡성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교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7.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자문
8.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교육관련 비영리사업 수행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7.>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3. 각급 교육기관별 대표,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대표
6.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관으로 한다.
2. 육성관 학생 선발, 주관업체 선정, 학사일정, 프로그램 운영
3. 기타 육성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차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개정 2017. 12. 27.>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설치) 군수는 횡성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관을 둔다. <개정 2018. 12. 28.>
제13조(소재지) 육성관은 군 관내에 둔다.
제14조(기능) 육성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입관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제15조(입관생의 자격 및 선발) 육성관의 입관 대상은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입학 예정자로서 본인과 보호자의 주소와 거소를 군에 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퇴관) 육성관 입관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관시킬 수 있다.
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다른 입관생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육성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관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육성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육성관의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재위탁을 신청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제20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육성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
제21조(재산관리 등)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육성관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비품의 망실 및 훼손 그 밖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육성관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검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보고) 군수는 육성관의 운영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제26조 에 따른 대상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3. 4. 1.>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행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지원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4. 1.>
1. 제26조 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내역
3. 급식 영양 개선과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4.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급식지원 또는 급식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요구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본조신설 2013. 4. 1.]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 4. 1.]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 물품의 공급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공급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 농민, 영양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4. 1.]
제27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을 위한 관리요원
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 4. 1.>
2. 재배농가·생산단체와의 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5. 횡성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6. 위원회, 횡성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 간 급식업무 협의
제29조(지원방법) ① 친환경 무상급식의 식품지원은 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제26조의2 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 2018. 12. 28.>
② 군수는 생산자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26조 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급식 등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3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농산물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②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교육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1.>
② 군수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8. 기숙형 공립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9. 학생의 복지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③ 제1항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횡성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3조(교육경비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군수는 신청된 보조사업과 관계있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신청서와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1.>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35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 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군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횡성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제39조(설립운영 등) ⓛ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제1항의 목적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강원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제41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
7. 그밖의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4조(출연금) 군수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5.>
제45조(재원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6조(장학금의 지급 부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장학금 지급대상 등) 장학금 신청일 현재 보호자 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문별 장학금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장학금의 지급정지) 각 부문별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제4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0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정관)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52조(승인 및 허가)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 시에는 지체 없이 군의회에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회계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4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하는 등 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56조(지원중지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57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교복비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제59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제60조(지원금액) 교복비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28.]
제61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교복비 지원 금액을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감액 지원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8. 12. 28.]
제62조(신청) ① 교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장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서식 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며 교육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군수에게 교복비 지원을 신청한다.[본조신설 2018. 12. 28.]
제63조(반납) 교육장은 제6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28.]
제6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2066호, 제정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육성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횡성군 관내대학 학생 장학금 지급조례」, 「횡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횡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2090호, 2011.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성된 횡성군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산으로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2136호, 201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79호, 2017.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390호, 201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40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