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등에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31.>
1. "통합기금"이란 각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여유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법령 및 각 기금 조례에서 설치 목적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예상지출 요소를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도금고"란 「지방재정법」제77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조성) ①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2. 지방공기업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재정융자
3. 지방채 발행자금 및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재정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재정융자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예탁규모 등에 관한 자료제출)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12. 31.>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융자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본청 각 기금운용관련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특정 성(性)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1.]
제12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12. 31.]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여유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기금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 수익 등 수익금은 각 기금의 예탁금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15조(융자 기간 및 이율 등) 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통합기금 예금 관리) 통합기금을 예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금고 중 도지사가 정하는 도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8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기금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 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다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기금의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12. 31.>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종전의 통합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제주도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통합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으로 본다. 다만, 이미 예탁중이거나 융자중인 기금 등의 예탁·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농·수·축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자활 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⑯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116호,2013. 12. 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