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같은 조례 제2조 의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행정시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12. 31.>
제3조(기금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218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