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와 제7조의3 에서 위임된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에게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파면ㆍ해임ㆍ직권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해임·직권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증의 발급·휴대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에 따른다.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 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군수는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및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군수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17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의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2. 제20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연가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는 경우
⑥ 군수는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제777조 에 따른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자의 연가일 수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말한다)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모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 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군수는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일이나 사산일부터 15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⑧ 여성 공무원은 생리기간 또는 임신한 경우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⑨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⑩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해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
⑬ 군수는 공무원이 군정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⑭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제13항을 제14항으로 이동 2018. 9. 21.>
⑮ 제14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복무 관리부서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고 복무 관리부서에서는 휴가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 에 따른다.<제14항을 제15항으로 이동 2018. 9. 21.>· 군수는 입영(「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입영을 말한다)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함양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 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전부개정 2018. 6. 1.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9. 21.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