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업무소관 각 국·단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10. 12. 03., 2012. 8. 3., 2013. 8. 9., 2016. 07. 01., 2018. 06. 29., 2018. 12. 28.>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라 한다)에서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3. 본청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7. 1호 내지 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2007. 1. 26,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10. 12>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1. 10. 12, 2006. 7. 28>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5.>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제15조 <삭제 2001. 10. 12>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어야한다.
제19조 삭 제<2006. 7.28>
제20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등기수속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매수신청) ① 담당관·과·소·읍·면·동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12,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임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6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별지 제6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의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2007. 1. 26, 2008. 10. 6., 2010. 12. 03.>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에
제29조(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7. 28, 2009. 6. 5.>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7. 28>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 및 읍·면·동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7. 28>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 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28>
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의2 (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 10. 12>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의한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
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4. 3. 8. 규칙 제556호)과
제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1993. 12. 10. 규칙 제825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7. 7. 26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2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20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28 규칙 제3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 26 규칙 제372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7) 생략
(28)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본부”로,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본부장”으로,
“관광건설국”을 “미래경영본부”로,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2
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임야주관과장”을 “임야주관팀장”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회계과장”을
“회계팀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실·과”를 “팀”으로 한다.
제27조중 “업무주관과장”을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실·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29) 내지 (40) 생략
부칙 (2008. 10. 06 규칙 제4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20) 생략
(2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으
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임야주관팀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같은항제7호 중 “회계팀장”
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팀”을 “실·과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업무주관팀장”을 “업무주관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팀장”을 “실·과장 및 담당관”으로 한다.
(22) 내지 (40) 생략
부칙 (2009. 06. 05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규칙 제444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내지 (19) 생략
(20)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본부 소관은 행정복지본부장, 미래경영본부 소관은 미래경영본부장”을 “행정복지국 소관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 소관은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각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실·과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로 한다.
제27조 중 “실·과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실·과장 및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21) 내지 (28) 생략
부칙 <2012.8.3. 규칙 제48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생략
<11>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건설국 소관은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 소관은 건설환경국장, 전략사업단 소관은 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12> 부터 <14> 생략
부칙 <2013.08.09. 규칙 제50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건설환경국 소관은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 소관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④생략
부칙 <규칙 제576호, 2016.07.01.>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략사업단 소관은 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8.06.29. 규칙 제625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국 소관은 미래전략사업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8.12.28. 규칙 제63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
⑦ 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 소관은 행정복지국장,안전건설국 소관은 안전건설국장, 미래전략사업단 소관은 미래전략사업단장이 이를 총괄한다.(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업무소관 각 국·단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로 한다.
⑧~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