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6., 2016. 8. 5.>
제2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제6조 에 따라 연도별·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2014. 1. 3., 2016. 8. 5.>
② 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공동주택 설계기준) 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14. 1. 3.>
제4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주거기본법」제9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1조 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주거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7. 26., 2014. 1. 3., 2016. 8. 5.>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 3.>
2.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강원도 주택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도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개정 2014. 1. 3.>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제5조 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한다. <개정 2013. 7. 26., 2014. 1. 3.>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주택 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단체장이 추천하는 본부장급 이상인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 삭제 <2014. 1. 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한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4, 2013. 7. 26.>
제11조 삭제 <2013. 7. 26.>
제12조 삭제 <2019. 1. 4.>
제13조 삭제 <2019. 1. 4.>
부칙 < 제3131호, 200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절차 진행 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178호), 200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호), 2010.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 분야 업무와 연관이 있는 외부 단체장 중 본부장 이상 추천자
⑮ ~ (22) 생략
부칙 (제3564호), 2012.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2)생략
(73)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74)~(89)생략
부칙 (제3656호), 2013.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22호, 201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832호, 201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7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
부칙<제4060호, 201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타 조례 삭제)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강원도 주택 조례」제12조 및 제13조는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