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행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당진시 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당진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밖에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17. 12. 29.>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진시가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할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