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예우를 하기 위한 보훈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복지증진과 보훈관련단체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9·1·4〉
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3·12·24〉
③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을 기금의 증식을 위해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2019·1·4〉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광주시 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훈단체 대표 및 임원,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⑤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2018. 11. 20〉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4〉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및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신설 2013·12·24]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7·12·11〉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 〈개정 2007·12·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ㆍ8ㆍ16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ㆍ1ㆍ8 조례 제220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중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2007ㆍ12ㆍ11 조례 제255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광주시 보훈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제5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주민지원국장”,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6항중 “사회위생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중 “사회위생과장”, “생활보장팀장”을 각각 “업무담당과장”,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20) 내지 (28)생략
부칙〈2009ㆍ11ㆍ16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ㆍ11ㆍ30 조례 제416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2013ㆍ11ㆍ29 조례 제553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28조,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지원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2013ㆍ12ㆍ24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3ㆍ2 조례 제641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21)까지 생략
부칙〈2017ㆍ6ㆍ1 조례 제87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 복지교육국장”을 “희망복지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33)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4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1ㆍ20 조례 제99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와 제22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청소년관련 사항은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② 광주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보훈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가목 중 “희망복지국장”을 “무한돌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희망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 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지원국장”을 “다문화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다문화지원팀장”을 “다문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4호 중 “희망복지국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장애인복지팀장”을 “장애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청소년수련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수련 관장”을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 광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각호 외의 부분 중 “경제환경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을 “사회적경제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⑨ 광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소비자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희망복지국장”을 “식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⑪ 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야생동물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녹색환경과 환경행정담당”을 “야생동물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⑫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녹색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장”을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광주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진흥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
·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희망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건설국장”을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 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국토교통부의 광주시 주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괄조정란과 통제관란의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며,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 중 제2호의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란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하고,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각각 한다.
별표 5 중 교통정책의 주관기관·부서란과 사회질서유지의 지원기관·부서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별표 6 중 협업기능의 비고란 중 “교통정책과”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로 한다.
·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농업지원과장, 도시농업과장”으로 한다.· 광주시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기관명란 중 “남종면사무소”를 “남종면행정복지센터”로, “남한산성면사무소”를 “남한산성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마목 중 “희망복지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문화교육관광국”을 “경제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3호가목 중 “경제환경국”을 “도시재생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안전건설국”을 “녹색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