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비용
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