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감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분야의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 동향 파악 등 사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계획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감사반의 편성) ① 구청장은 제5조 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담당주무관 및 감사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제7조 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 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 할 때에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감사 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 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16. 12. 30.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8. 조례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