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 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3.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
제4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5. 제6조 에 따른 생활문화지원센터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 사업
② 도지사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6조(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의 원활한 이용과 생활문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센터에는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31.]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사용 및 제한) ①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생활문화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승인한 범위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지나치게 장기 또는 사실상 독점적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④ 도지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생활문화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생활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