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0조 , 제112조부터 제115조 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전라북도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사무분장의 대강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본부장·국장·관·과장·단장 등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 및 시험장·지소 등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2>
제3조(과 등의 설치)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도정의 홍보, 도지사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도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10. 그 밖의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ㆍ본부ㆍ국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자치행정국·농축수산식품국·문화체육관광국·환경녹지국·복지여성보건국·건설교통국·소방본부·일자리경제국·혁신성장산업국·대외협력국·새만금추진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9. 1. 2>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정의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정책관리·조직관리·국가예산·균형발전·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재원조정·재정투자심사·재정평가·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총괄·빅데이터통계·스마트행정·통신관리·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8. 한시기구 잼버리추진단의 잼버리기획·잼버리콘텐츠·잼버리홍보·잼버리시설에 관한 사항
제7조(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정책·생활안전·재난정보·안전감찰·비상대책민방위·경보통제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예방·사회재난대응·산업안전·민생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인사·공무원채용·공무원노사·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지원·인재양성·평생교육·민원에 관한 사항
제9조(농축수산식품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정기획·삼락농정 ·농업인육성·농지관리·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2. 생생마을·귀농귀촌·농식품6차산업·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농산물유통·식량산업·스마트원예·농자재종자에 관한 사항
4. 농생명기획·식품클러스터·농식품마케팅·로컬푸드에 관한 사항
5. 축산진흥·친환경축산·축산경영·축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어촌정책·양식가공유통·항만해운·수산자원·해양환경·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제10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정책·예술지원·문화콘텐츠·도서관문화시설·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토탈관광·관광산업·관광자원개발·관광마케팅·마이스산업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생활체육·태권도스포츠산업·체육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정책·문화재보존·종무·역사인문·가야백제에 관한 사항
5. 한시기구 체전준비단의 체전기획·체전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3. 수질보전·상하수도·토양지하수·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행복정책기획·저소득지원·자활사회서비스·보육정책·보훈복지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노인시설안전·장애인복지·장애인시설안전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산업·정신건강·응급의료·감염병관리에 관한 사항
5. 건강정책·건강지원·위생관리·식의약안전에 관한 사항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설지원·도시계획·지역발전·산단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공동주택지원·건축문화·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토지관리·지적정보·지적재조사·공간주소에 관한 사항
제14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소방행정·소방기획예산·소방장비관리·교육감찰에 관한 사항
2. 방호·예방지도·현장조사분석·소방안전조사·안전체험에 관한 사항
제15조(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2>
1. 경제정책·일자리취업지원·청년정책·창업지원·소상공인에 관한 사항
2. 기업유치·외자유치·금융산업지원·금융타운조성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마케팅통상지원·인력양성·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산업·뿌리기계조선·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외협력국) 대외협력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무기획·의정협력·민간협력·자원봉사·직소민원에 관한 사항
3. 국제정책·다문화지원·국제행사·남북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새만금추진지원단)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새만금기획·새만금개발지원·대외경제협력·새만금관광홍보·새만금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9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소관사무)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4. 비료·농약·토양 등의 친환경농업 연구 및 농자재 선발
6. 주요 농산물의 저장이용 및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11.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가축질병 예방 방역기술 지도
12. 농작물의 병충해 예찰·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5.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농촌지도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특화작목연구소ㆍ종자사업소 등) ①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육성, 재배기술개발, 식품 생리생태 연구, 저장과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 등과 그 밖의 소득 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로 약용자원연구소와 과채류연구소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허브산채시험장과 수박시험장을 둔다. <개정 2019. 1. 2>
② 농업기술원에 농작물생산 및 보급과 잠업에 관한 시험연구·기술보급을 위하여 종자사업소를 둔다.
③ 특화작목연구소·종자사업소 등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 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 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1. 2>
제23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1. 2>
제24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9. 1. 2>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관한 사항
7. 공무원교육(중앙·지방교육원) 및 장기위탁 훈련에 관한 사항
제25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 에 따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01에 둔다.
제26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소관사무) ① 연구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 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 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 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 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위생관리법」 에 의해 유통되는 식품의 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하천·호소수,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대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에 의한 실내공기질, 「악취방지법」 에 의한 악취, 「소음·진동관리법」 에 의한 소음·진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과 「공중위생관리법」 및 「온천법」 에 의한 수영장수, 욕수, 온천수, 「먹는물관리법」 과 「수도법」 및 「지하수법」 에 의한 상수도, 지하수, 먹는샘물, 수처리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질·토양·농약 잔류량, 「폐기물관리법」 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폐기물·침출수·개인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 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 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위험물·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소방시설 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및 119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도내유치 및 기업 비즈니스 지원, 지역생산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귀농귀촌인 및 농촌유학생 유치, 국제간 교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3조(소장) 서울사무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소관사무) 서울사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농민의 영농기술 및 기술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식품인력개발원(이하 "농식품인력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김제시 백구면 신모길 19에 둔다.
제36조(원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소관사무) 농식품인력개발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2. 농업관련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교육훈련 및 농기계훈련
제38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 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 축산물위생·안전성 검사 및 가축개량·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와 축산기술 개발 등으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동물위생시험소는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8-4에 둔다.
제39조(소장) 축산위생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소관사무)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 등 가축전염병 검진 및 가축질병에 대한 병성감정·시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한 축산물에 대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방병성에 관한 연구
7. 종축개량에 관한 연구 및 능력검정
10.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가축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1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유전자검사 및 지도
13. 「낙농진흥법」 에 의한 원유검사 및 지도
제41조(하부조직 등) ①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축산시험장·북부지소·서부지소·남부지소를 둔다.
② 축산시험장의 장과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명칭ㆍ위치 등) 동물위생시험소·축산시험장·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민원인이 의뢰하는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관할구역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3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보존으로 내수면 및 연안자원을 증대시키고 수산종묘 생산과 시험연구·기술개발 보급·각종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이하 "수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817에 둔다.
제44조(소장) 수산기술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소관사무) 수산기술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일반품종의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새로운 양식품종 민간 보급
4. 수산종묘 생산기술 및 방류에 관한 사항 연구
6. 국내외의 수산종묘생산, 방류기술 및 수산양식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 및 보존
10. 내수면 신품종 및 토산품종 종묘생산 등 시험연구
14. 이식기술 개발 및 연구
18. 연구·교습어장 등 신기술개발 및 보급
20. 그 밖의 해양자원조사 및 수산양식·내수면어업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하부조직 등) ① 수산기술연구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시험장·수산질병센터·어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민물고기시험장의 장과 각 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7조(명칭ㆍ위치 등) 수산기술연구소·민물고기시험장·각 센터의 명칭·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48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임업에 관한 연구와 우량종묘의 생산·산림피해 상담지도 및 방역·임업기술의 보급, 산림박물관·수목원·휴양림 운영관리, 사방사업의 시행·사방시설의 보호와 도유림 경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산림환경연구소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로 45-54에 둔다.
제49조(소장) 산림환경연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0조(소관사무)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51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육성과 전라북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전라북도립국악원(이하 "도립국악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립국악원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0에 둔다.
제52조(원장) 도립국악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3조(소관사무) 도립국악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판소리·농악·고전기악·고전무용·민요·시조의 교육·발표 및 공연활동
2.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
5. 그 밖의 도지사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4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도로 유지·보수의 원활한 수행과 중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도로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로관리사업소는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에 둔다.
제55조(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소관사무)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5. 중장비 부속품·도로유지·보수자재 및 물품수급자 지정 관리
제57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도립미술관을 관리·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의 미술에 대한 창작활동 촉진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립미술관(이하 "도립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립미술관은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에 둔다.
제58조(관장) 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소관사무) 도립미술관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6. 그 밖의 도립미술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0조(설치)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전라북도 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도립여성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제61조(교장) 도립여성중고등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소관사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2. 「평생교육법」 에 관한 사항
제63조(정원의 총수) 전라북도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4,366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 2, 2019. 1. 2>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1,721명
2. 본청·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556명
제64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5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6와 같다.
제6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7과 같다. 다만, 5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직급별 한시정원) 전라북도에 두는 직급별 한시정원은 직급별 정원은 별표8과 같이 하며,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한시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전부개정 2017. 1. 2 조례4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10조제5호의 제67조의 전국체전준비단 기구 및 정원(11명)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제17조 및 제67조의 새만금추진지원단 기구 및 정원(37명)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전라북도 어린이회관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2)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3)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실과명란 중 “생활안전과”를 “안전정책관”으로, “도로공항과”와 “물류교통과”를 “도로교통공항과”로 한다.
(4) 전라북도 도민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7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5) 전라북도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4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6) 전라북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7)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8)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9)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3항, 제9조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0)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3조 2항, 제18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1)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4항 1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2) 전라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3) 전라북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4) 전라북도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5)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6) 전라북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7)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제10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8)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3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19) 전라북도 물류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2항 “물류교통과장”을 “항만하천과장”으로 한다.
(20) 전라북도 의회기본조례 제29조 2항 2호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21)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7. 7. 7 조례44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17조 및 제67조의 새만금추진지원단 기구 및 정원(37명) 존속기한을 201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8. 1. 2 조례4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제8호 및 제67조의 세계잼버리추진단 기구 및 정원(13명)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8. 6. 29 조례45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제17조 및 제67조의 새만금추진지원단 기구 및 정원(37명) 존속기한을 2019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19. 1. 2 조례4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전라북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며, 제4조제3호 중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②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③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④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수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전라북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15조제3항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⑫ 전라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혁신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⑬ 전라북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⑮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