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6., 2017. 10. 31.>
제2조(종합계획 수립)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그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② 보조금의 적용대상은 「주택법」 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③ 보조금 지원 규모는 단지당 총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고 금액은 3,000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④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에 대 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양주시 공동 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이 지난 시설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어린이놀이터는 4년으로 하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이 완료되어 법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 한다. 〈단서신설 2008. 4. 28, 2013. 7. 29., 2017. 10. 31.〉
1.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도로의 보수
3. 「주택법」 제2조 제14호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집회시설(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단지내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단, 전기요금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① 시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및 재해·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발생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 [제목개정 2017. 10. 31.]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 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2조 에 따른 종합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6>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③ 지원 공동 주택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검사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⑤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팀장과 도로, 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 및 감사부서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필요한 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목개정 2017. 10. 31.]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심사 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3. 16〉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등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09. 3. 16, 2011. 2. 21단서신설 , 2013. 7. 29. 2014. 8. 11. 2016. 7. 11., 2017. 10. 31.〉
1. 건축사 또는 건축·토목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
3.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3. 16〉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3. 16〉
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3. 16., 2017. 10. 31.〉
⑥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금액 및 자부담금 부담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심사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양주시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09. 3. 16., 2017. 10. 31.〉
⑩ 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사업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9. 3. 16, 2017. 10. 31.〉
제8조(준용) 이 장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27. 2015. 4. 6.>
제9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양주시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10조(조정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9. 3. 16.>) 제10조(조정위원회의 기능 <개정 2009. 3. 16.> )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 에 정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소송중인 사안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9. 3. 16., 2017. 10. 31.>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신설 2009. 3. 16> ,
제1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삭제 <2017. 10. 31.>
③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영 제87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시장,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12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3. 16., 2017. 10. 31.>
제13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3. 16.>
1. 피성년 후견인·피한정 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특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7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면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의 성립) ① 제18조제2항 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분쟁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거 관계전문가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의 거부, 반려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반려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제6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9조제1항 에 따라 조정안 통지가 있는 후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수락의사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9조제4항 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 에 조정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시험·진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분쟁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4조(회의록 작성)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25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참고인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6.> [ 제24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제26조(비밀의 준수) 조정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제27조(기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26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제28조(설치) <삭제 2009. 3. 16.> [ 제27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제29조(적용범위) <삭제 2009. 3. 16.> [ 제28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제30조(기능) <삭제 2009. 3. 16.> [제29 조에서 이동 <2017. 10. 31.> ]
제31조(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 <삭제 2009. 3. 16.> [ 제30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제32조(준용) <삭제 2009. 3. 16.> [ 제31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제33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시장에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이하 "감사요청서"라 한다)에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0. 31]
제3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① 시장은 제33조제1항 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으면 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
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제1항의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 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0. 31]
제3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21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7. 10. 31]
제3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양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0. 31]
제37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제38조(감사실시) 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연장된 기간을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는 감사반의 의견을 취합하여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2호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제39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대표자 및 관리주체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등은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제4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해당 관계인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7. 10. 31]
제41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반의 편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6조 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제42조(우수 감리자 선정) [ 제32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자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감리자를 선정할 때에는 6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우수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 대해서는 표창장의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우수 공동주택단지 선정) [ 제33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단지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우수관리단지 인증동판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4조 에서 이동 <2017. 10. 31.> ]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하여진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신청,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8.04.28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16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 )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
⑲ 부터 <28> 까지 생략
부칙 <2013. 7. 29.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0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 건축과장”을 “안전도시국장, 주택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7호, 2015. 4. 6.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833호, 2016.7.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 주택과장”을 ”공동주택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조례 제921호 2017.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4호 2019.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