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른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발생 이자(이하 "사용가능액" 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거창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의 잔액은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재난 및 기금운용 관련 민간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는 위원 정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2018. 10. 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92호 전부개정 2017.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되고 있는 거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 되고 있는 거창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8. 10. 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