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제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각종 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의 수리와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제출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01', '/법/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10232', '00', '139,0,0,0,0,0', '20181231')" class="law_link_popup_jo">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의 경우에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종류와 금액)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 의 별표1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각종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예산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각종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종 증명 등이 발급 또는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 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9호까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자신과 관련되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함)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11.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수수료 징수 조례와 예산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및 예산군 위생관계 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8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 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직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칙 (조례 제7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
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198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지적업무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54호 1
979년 12월 29일) 및 예산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579호 1
980년 04월 30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01월 01일부터 효
력을 상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9, 1160, 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920호, 2010. 0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호, 201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4호, 201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