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과 제27조 , 「유아교육법시행령」제32조와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 서천군 지역의 사립유치원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립·운영하는 사립유치원 등으로 한다.
제3조(경비지원의 범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유치원 등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종일제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 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충청남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사립유치원 등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사립유치원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군수가 위촉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 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의 의무)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회계연도종료 후 1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대하여 관계장부 열람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 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3. 이 조례에 의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03. 09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 생략
(36)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 총무과장”을 “사회복지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37)~(73) 생략
부칙 (제2399호, 2016. 7. 14. 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제2555호, 2018. 12. 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8) 생략
(19) 서천군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20)~(5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