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 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6. 관광 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0. 관광시설 운영(관광유람선업, 마리나대여업, 숙박업, 수련시설, 자연휴양림, 갯벌생태전시관, 다도해갯벌연구소, 자전거대여소 등)
1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 등 관광사업의 운영자금
7. 관광 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객의 이용편의 개선 및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상, 규모, 신청·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자전거 동호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신청·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 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운영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서비스
6. 사회적 인식 및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안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선진 사례 조사 및 지역 관광정책 연구, 관광 관련 기관·단체 연대
5.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사용료는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 제7호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제9조(상금의 지급) 군수는 제3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참여)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총괄기획, 자문,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영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적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