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함평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및 성장 가능한 인재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자 및 저소득주민 자녀 학생, 관내 우수고등학교와 농어촌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농·수·축산업을 한 자 등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7. 31., 2008. 7. 22., 2018.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양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인재양성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말한다.
2. "인재양성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재양성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개정 97. 3. 28)
3. "인재양성운용기금"(이하"운용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재양성을 조건으로 한 출연금,기타 수입금 등의 이자 수익으로 당해연도의 장학금 등에 충당할 재원을 말한다. 2018. 11. 15.>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따로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 11. 15.>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1. 15.>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조성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9. 10. 05, 2014. 11. 5.)
② 군수는 제1항의 자발적 기부금품 기탁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의 예우 및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조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0. 15.],
제5조(위원회) 인재양성기금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발과 기금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함평군에 인재양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1. 1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함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과 교육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군의회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청 교육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 11. 15.>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5.>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다만, 결원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 11. 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 1/3 이상 발의로 임시회의 개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18. 11. 15.>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정책담당이 된다. (개정2006. 9. 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3조(자격) 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군 내에 3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과 군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과 군민의 명예를 높여줄 각 분야의 선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15.>
1. 재학생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의 고등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 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 사람
2.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중 전국단위 이상 공식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관내 우수고등학교로 선발된 학교
3. 확고한 정착의지를 가지고 군민 소득증대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한 모범적인 농·수·축산업을 한 사람
② 군 이외의 지역에 등록기준지, 주소를 가진 학생 중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 사람 또는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 및 순직자의 자녀
③ 군내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의 자녀로서 제1항제1호 중 대학생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018. 11. 15.>
④ 그 밖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내 고등학교 교사 또는 전임지도자 2018. 11. 15.>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전(前) 학년 성적 환산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사람과 경제적 사정 등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위원회에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97.3.28>, 2000. 12. 15., 2018. 11. 15.>
⑥ 특정단체 등에 장학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정기탁한 경우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2008. 4. 21.> ,
제14조(신청) 지원대상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관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018. 11. 15.>
제15조(추천) 신청서를 접수한 교육장, 관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 11. 15.>
제16조(선발) 지원대상자는 해당연도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선발하되 추천자 중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개정 2018. 11. 15.>
제17조(지원기준) 분야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액은 운용기금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지정기탁의 경우 기탁한 금액의 이자수입 등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97. 3. 28, 2018. 11. 15.>, <단서신설 2008. 4. 21>
제18조(지급시기) 장학금 등의 지급시기는 지원대상자 선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97.3.28, 99.7.31. 2013. 9. 27)
제19조 삭제(2013. 9. 27)
제2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1. 15.>
제21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2018. 11. 15.>
②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9.07.31)
제22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5.>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2. 문화·예술·체육·과학·농업분야, 농·축·어 활동으로 농어촌을 선도한 사람, 관내 우수고등학교에게 지급하는 육성자금
3. 그 밖에 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
③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연간 사용가능한 운용기금의 범위에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을 결산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8. 11. 15.>
④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2018. 11. 15.>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 11. 15.>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획정책담당으로 한다. 2006. 9. 12., 2010. 9. 14.>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2018. 11. 15.>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학금등 지급 개시) 이 조례에 의한 인재양성운용기금은 1995년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부칙 (1994. 08. 04 조13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18 조14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1997. 03. 28 조1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04 조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9. 04 조15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1999. 07. 31 조1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8. 02 조16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0. 12. 15 조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8. 05 조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4. 21 조1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22 조1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5 조19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호.201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4호,201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9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82호, 2016.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45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476호, 2018. 12. 31.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