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3.18, 2008. 1. 4.>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부담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3.1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10. 13., 2002. 3.18, 2006. 4. 1., 2008. 7. 29., 2010. 10. 7., 2015. 7. 31., 2018. 12. 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분임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 4.>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부터 3월마다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 「의료급여법」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31.>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제8조 <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9.11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18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3.12.30 조례 제4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㉔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호중 “동ㆍ면장”을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해당외 항목 생략]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 4. 1 조례 제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김포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를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2008. 7.29 조례 제7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김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10. 7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김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7.31 조례 제1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