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 2018. 1. 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 1.>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 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2018. 1. 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 1. 2., 2018. 1. 1.>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보수·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1. 2., 2018. 1. 1.>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분임기금운용관 : 안전재난과장 <신설 2012. 1. 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 또는 실·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재난과 재난방재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2018. 1. 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조례 제339호「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및 조례 제188호「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문경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 및「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 2. 조례 제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7. 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1. 조례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