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 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영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5. 25., 2018. 12. 28.>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3. 법 제20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제24조 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
제4조(예산운용) ① 특별회계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8.>
②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8.>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