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13.2017. 12. 28.>
제2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경상북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을 말한다.
2."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당해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 장 또는 법 제22조 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 를 말한다.
4."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5."경상북도민"이란 주민등록표상 경상북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다자녀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미혼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
8."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21조의2 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9."성수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 공휴일 전일(前日),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의 공휴일 및 제3조 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0.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11. "할매·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속한 주의 월요 일 ~ 목요일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이라고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18. 12. 31.>
②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성수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비수기에는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때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에 공고하고,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예약)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시설 사전 예약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18. 12. 31.>
② 시설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 예약이나 관리·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의 예약으로서 관리·운영자가 직접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관리·운영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사전 예약할 경우 시설사용료는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폰 뱅킹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취소된다.
제6조(분쟁 해결) ① 자연휴양림 관리기관 또는 시설을 사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관리·운영자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7. 12. 28>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제목 개정 2017. 12. 28.>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상북도지사가 산림생태교육, 문화행사, 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숲해설가, 자원봉사자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13.2017. 12. 28.>
1.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단체
2. 할매·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또는 경로자를 동반한 자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입장 제한) [본조삭제 '16.2.15.]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17. 12. 28.>
1.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②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③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④ 휴관일에 유관기관·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제11조(행위 제한) [본조삭제 '16.2.15.]
제12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삭제 2017. 12. 28.>
제14조(수입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