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2., 2018. 12. 31.)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의 관광, 농업정책, 해운항만, 기후생태, 건설도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0. 12. 27, 2012. 7. 27, 2012. 10. 12, 2014. 8. 1.,2018. 12. 31.)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8. 12. 31.)
2. 연안관리 및 관광·농정·해양수산·환경정책·도시계획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6. 8. 28., 2018. 12. 31.)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12. 31.)
2. 지역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8. 12. 31.)
3.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2. 31.)
제4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31.)
제7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
제8조(회의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31.)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10조 (삭제 2018. 12. 31.) (삭제 2018. 12. 31.)
부칙 (201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