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이하 "도유재산"이라 한다)은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도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원·교·서·대학·소"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원·교·서·대학·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 주관과장)
3. 본청 및 원·교·서·대학·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 총무담당관
7. 1호 내지 6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세정과장, 다만, 안면도에 소재하는 일반재산은 산림자원연구소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충청남도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충청남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① 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8월31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도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8. 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 에 의한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도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도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도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한 도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8. 10.>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0. 08. 10.>
제28조(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 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 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 서식 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고자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한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채광물가격 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8. 7. 30.>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 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 의(2) 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삭제 <2017. 6. 30.>
제35조(관사의 관리) 삭제 <2017. 6. 30.>
제36조(준용) 도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3302호, 2016.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327호, 201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