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3, 2017. 11. 20)
제2조(세입)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0)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17. 11. 20)
2. 법 제19조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7. 11. 20)
3.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 11. 20)
4.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 11. 20)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 11. 20)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 11. 20)
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 11. 20)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 11. 20)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법 제94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 11. 20)
9. 「교통안전법」 제6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 11. 20)
11. 「통영시주차장조례」제5조제2항 에 따른 주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7. 11. 20)
15. 그 밖에 교통관련 잡수입 (개정 2017. 11. 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 개선 및 운영 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7. 11. 20)
5.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7. 11. 20)
제4조(독립채산) 이 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회계년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0,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