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5., 2014. 10. 6.>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해 구미시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구미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2호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1. 5.>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 11. 04.>
② 임명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촉위원의 특정 성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서 성비 균형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 5., 2014. 10. 6.>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 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1.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 5.>
제1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One-Stop 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 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1. 04., 2011. 1. 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고용창출과 지역균형개발 및 기업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또는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 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9조부터 제21조 까지의 규정 및 제22조제3항 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05. 11. 04., 2011. 1. 5.>
1.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6.> [본조 신설 2011. 1. 5.], [ 제23조의1 에서 이동 <2014. 10. 6.> ]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 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0. 6.]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11. 1. 5.>
제25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1. 5.>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 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 10. 6.]
제27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6.>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사업 이행기간은 사업완료일 또는 보조금을 최종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14. 10. 6.>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 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한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8. 지원기업이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9. 제29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26조제1항 의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 제23조의3 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1. 1. 5.> ,
제31조(실적보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구미시 조례 제567호, 200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09호, 200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855호, 2011.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019호, 2014.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투자통상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