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기금의 설치) 구미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12. 30.>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은행법」 제3조 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중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 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구미보건소장
④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2. 30.>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및 각 읍·면·동 노인회 지도육성 지원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 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 12. 30.]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9. 8. 21., 2001. 12. 14., 2006. 12. 29., 2015. 7. 31., 2016. 12. 30., 2018. 12. 3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2. 14., 2016. 12. 3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하고,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6. 12. 30.>
부칙 < 구미시 조례 제242호, 1996.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472호, 2001.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 <1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구미시 조례 제1212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미시노인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미시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미시 경제기획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구미보건소장
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