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기금의 조성 등) ①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6. 12. 3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7. 1., 2016. 12. 30., 2018. 12. 3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부칙 < 구미시 조례 제437호, 2000.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689호, 2007.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204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운용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구미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경제기획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5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