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8.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7., 2011. 12. 30.>
② 기금은 「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3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1)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영 제32조제2항 에 따른 시설(홍성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6)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는 제외한다)
7)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 사업
9)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및 경비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 시설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1)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스템 시설 등
다. 재난피해시설(홍성군의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3) 제설용 자재 및 삽날 구입(제설차량 구입, 습연식 제설시스템설치는 제외한다), 임차 등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2) 재해원인 분석, 침수 흔적조사,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진단
2. 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전부개정 2011. 12. 30.>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31.>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9. 17., 2014. 9. 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일정기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홍성군 소속 부서장중 제2항의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방재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은 「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항 과 제3항을 따른다. <개정2007. 9. 17.>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9. 1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홍성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및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 6. 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73 2017. 11. 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8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