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를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논산시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의 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 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18. 12. 31.)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 06. 20)(개정 2018. 12. 31.)
1. 제8조의2 는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의 "논산시 여비카드"로 본다. (개정 2008. 06. 20)
2.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는 " 「논산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 보수 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 4. 21)
부칙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의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중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논산시 정보화 조례」제4조제4항 및 제23조 중·“행정안전부장관”을·“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한다. ②·「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안전행정부령”으로·하고,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③·「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3항제1호 중·“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한다.
··④·「논산시 건축 조례」제30조 중·“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한다.
⑤·「논산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중·“국토해양부장관”을·“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고, 제15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5조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91호,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