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30)
제2조(복무선서) ① 논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 할 때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 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 10. 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개정 2013. 10. 3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3. 10. 30)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6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3. 10. 30)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 6. 20)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 10. 30)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 10. 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6. 10. 31)
제12조(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6. 10. 31)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3. 6. 20)(개정 2013. 10. 30)
제14조(근무시간 등) 삭제(2013. 10. 30)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 6. 20)
제17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 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20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2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8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3. 10. 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⑤ 공무상 제19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10. 30)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 10. 30)
제22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13. 10. 30)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서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3. 10. 30)
12월-해당 연도 휴직기간(월)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 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3. 10. 30)
④ 제23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개정 2013. 10. 30)
제23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2조제3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제외한다.(개정 2013. 10. 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3. 10. 30)(개정 2016. 10. 31)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개정 2018. 12. 31.)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개정 2016. 10. 31)
8.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5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개정 2017. 6. 20)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⑤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개정 2017. 6. 20)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⑧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3. 10. 30)
⑨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9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 수는 5일 이상으로 4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⑩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임신 중인 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6. 20)
⑫ 소속기관의 장은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7. 6. 20)
⑬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하거나 대규모 행사 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7. 6. 20)
제26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삭제(2013. 10. 30)
제30조(겸직허가) 삭제(2013. 10. 30)
제31조(정치적 행위) 삭제(2013. 10. 30)
제32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을 준용한다.(조신설 2013. 10. 30)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13.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
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
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5호, 2013. 6. 20) (논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안전행정부령”으로·하고,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③부터 ⑥까지 (생략)
·
부칙 (조례 제863호, 201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3호, 2014.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2호, 2017.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성찰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5조제9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휴가 일수는 5일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