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에 따라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의 운영과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5·1〕 〈개정 2016·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9, 2010·1·9, 2015·5·1, 2016·1·15, 2018·12·31〉
1. "시설사용료"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2. "비수기란" 휴양림 성수기인 7월∼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숙박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위치) 단양군 소선암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은 단양군 단성면 대잠리 산63번지 일원에 둔다.〔전문개정 2018·12·31〕
제4조(근무요원)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제와 근무공무원 및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5·5·1〕 〈개정 2018·12·31〉
제5조(업무협약) 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자연휴양림 대행사업 수탁자는 휴양시설의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6조 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을 제6조 에 따른 군민 감면율을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8·12·31〕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5〉
②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큰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성수기(7월∼8월),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이용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19, 2010·1·9, 2015·5·1, 2016·1·15, 2018·12·31〉
1. 군과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2. 1일 5동 이상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이용객: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40
3. 군과 제천시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50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분의 50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00분의 50
7.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 100분의 50
제7조 삭제 〈2016·1·15〉
제8조(주차료의 감면) ① 군과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5·5·1, 2016·1·15, 2017·7·21, 2018·12·31〉
②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제목개정 2015·5·1, 2016·1·15〕 〈신설 2016·1·15〉
제9조(예약 및 예약금 징수) ① 시설물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15·5·1〉
② 예약 및 예약금은 사용예정일의 전월 1일부터 받으며, 성수기(7월∼ 8월)는 6월 2일부터 받는다. 〈개정 2015·5·1, 2018·12·31〉
③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경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19, 2015·5·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별표 2에 따라 환불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16·1·15〉
⑤ 예약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예약금 입금내역)과 별지 제2호서식 (예약금 처리내역)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5·1〉
제10조(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연휴양림 시설 또는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5·1〕 〈개정 2015·5·1, 2018·12·31〉
제11조 삭제 〈2016·1·15〉
제12조(이용객의 행위제한) 공익을 위한 이용객의 행위제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연휴양림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5〕 〈개정 2018·12·31〉
제13조(요금표의 게시) 단양군수는 일반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 2016·1·15〉
제14조(세입세출 등)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5·1, 2016·1·15〉
② 자연휴양림 관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5·1〉
제15조 삭제 〈2016·1·15〉
부칙〈2004·6·10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9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1ㆍ15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7ㆍ21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4ㆍ6 조례 제2418호, 단양군 조례의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12ㆍ31 조례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