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 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8.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