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라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9조제1항 ,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5.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15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등 교통관련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
1. 태백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 12. 29.> (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