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제21조의2 에 따라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1.>
제2조(세입) ①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의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4. 1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7. 주차위반차의 이동·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관련)
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11.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1.>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개정 2011. 4. 11.>
제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종전 제6조 는 제7조 로 이동 <2018. 12. 31.> ]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1. 4. 11.> [ 제6조 에서 이동 <2018. 12. 31.> ][종전 제7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8. 12. 31.> ]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1.> [ 제7조 에서 이동 <2018. 12. 31.>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
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 04. 11 조례 제1211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