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및 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
3. 근로지원인 배정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8. 12. 31.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