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7조 및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1의 선서문과 별표1의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이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 (행정안전부령)을 따른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과 부모의 참여가 필요한 자녀의 학교 행사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
2.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30일 이내 (단, 제1호의 기간 포함)
⑥ 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신청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에 따른다.
2.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려는 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 등 직근 상급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복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구의 복무 담당부서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허가를 받은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휴가 허가사실을 기록하고, 구의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4.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⑨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