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3. 10.>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강서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0.>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0.>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재정과 예산 및 행정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번호 변경 제10조의2 -> 제11조 2018. 12. 31.>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과 지원일정 등을 미리 15일 이상 강서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조번호 변경 제10조의3 -> 제12조 2018.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 2018. 12. 31.>제10조의4vascript:openAtnmyPopup('AT', '1378278', '/법/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059984', '00', '13,0,0,0,0,0', '20181231')" class="law_link_popup_jo">제13조 <신설 2012. 3. 10.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2018. 12. 31.>제10조의5vascript:openAtnmyPopup('AT', '1378278', '/법/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059984', '00', '14,0,0,0,0,0', '20181231')" class="law_link_popup_jo">제14조 <신설 2012. 3. 10.
5. 구청장의 예산 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제15조 2018. 12. 31.>제10조의6vascript:openAtnmyPopup('AT', '1378278', '/법/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059984', '00', '15,0,0,0,0,0', '20181231')" class="law_link_popup_jo">제15조 <신설 2012. 3. 10.
② 구청장이 위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제16조 < 제16조 신설 2018. 12. 31.>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2018. 12. 31.>제10조의7ipt:openAtnmyPopup('AT', '1378278', '/법/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059984', '00', '17,0,0,0,0,0', '20181231')" class="law_link_popup_jo">제17조 <신설 2012. 3. 1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목적, 기능, 원칙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8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8조 및 개정 2018. 12. 31.>제10조의8f="javascript:openAtnmyPopup('AT', '1378278', '/법/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059984', '00', '18,0,0,0,0,0', '20181231')" class="law_link_popup_jo">제18조 <신설 2012. 3. 10.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2018. 12. 31.>제10조의9vascript:openAtnmyPopup('AT', '1378278', '/법/자치법규/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2059984', '00', '19,0,0,0,0,0', '20181231')" class="law_link_popup_jo">제19조 <신설 2012. 3. 10.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2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변경 제11조 -> 제22조 2018. 12. 31.>
부칙 < 제776호, 2011.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0호, 201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9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