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영도구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의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필요시 대표협의체 위원 외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제3조 (기능) 중 6 ~ 10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 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며,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팀장과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등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 총무는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제9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③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동 협의체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동별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영도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4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분과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5호 201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99호,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영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제1228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3항 중 “담당과”를 “팀장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