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09.> <개정 2011. 10. 1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10. 17.>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 03. 03.>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 03. 03.> <개정 2008. 12. 09.>
3.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 12. 09.> <개정 2011. 10. 17.>
4. 법 제12조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5.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11.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8. 12. 09.>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08. 12. 09.>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 10. 17.>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01. 03. 14.>
5.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비용(다만,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6.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 03. 03.>
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1997. 05. 09.>
9.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7.>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8. 12. 31.> ]
부칙 < 제203호, 1992.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과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되었으나 체납분중 92년도 폐쇄기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칙<제271호, 1995.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0호, 1995.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59호, 1997.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5호, 2001.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75호, 2008. 12.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1호, 2011.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9호에 따른 시행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255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