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2·21, 2014. 9. 16.)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2·21)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2014. 9. 16.>
제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8, 2013·2·21, 2014. 9. 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1·4·28, 2014. 9. 16., 2018. 12. 31.)
2.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아동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4. 9. 16.)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2·21, 2014. 9. 16.)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4. 9. 16.)[제목개정 2014. 9. 16.]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2·21)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 9. 16.>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28)[제목개정 2014. 9. 16.]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반기·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014. 9. 16.>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경비 지원 및 수당 등) ① 협의회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1., 2014. 9. 16, 2015. 9. 24.>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4. 9. 16. 2015. 9. 24.]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2014. 9.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28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적용) 이 조례의 시행으로 위촉된 최초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개시되고 2011. 10. 11. 종료된다.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89호, 2014. 9.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조례 제1140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