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6·6·2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성동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4·16, 98·9·15, 2005·12·29)
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구 보건소장과 재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4·16, 98·9·15, 2005·7·1, 2005·12·29, 2006·11·28, 2010·9·9, 2013. 7. 18., 2018. 12. 31.)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7·4·16, 98·9·15, 2010·9·9, 2012·9·17)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12·29 조례 제682호, 성동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2006·6·20 조례 제710호,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2006·11·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내지 <18> 생략
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