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및 제34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0. 1., 2017. 10. 15.>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및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0. 1., 2015. 12. 16.>
1.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직속기관의 장,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에 관한 사항
2. 본청에 두는 담당관·과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제3조(국의 설치)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정책국·교육국·행정국을 둔다. <개정 2019. 1. 1.>
5.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1., 2015. 12. 16., 2019. 1. 1.>
9. 교원·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인사·연수·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육영·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 12. 15., 2019. 1. 1.>
2. 지방공무원의 인사·연수·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예산·법제·학교운영위원회 및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6. 각급학교의 설립·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조달·출납·보관 및 공사도급·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0. 15., 2019. 1. 1.>
② 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109번길 10(운림동)에 둔다.
제7조(원장) 창의융합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2019. 1. 1.>
제8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9. 1. 1.>
2.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 총괄 및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수학·영재·국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9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을 통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국가관과 교직관을 확립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광주광역시민의 평생교육진흥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수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능안로 30번길 5(오치동)에 둔다.
제10조(원장)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11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연수, 자격연수
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직원의 각종 연수
5. 그 밖에 위탁교육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2조(비용징수) ① 연수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고취시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육원은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1160-9에 둔다.
제14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15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
제16조(분원) ① 교육원에 단체 야영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호연지기의 기상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분원으로 광주광역시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야영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17조(비용징수) 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활동경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얼을 길이 빛내어 민족주체 의식을 고취하고 학생교양과 생활태도 확립에 기여하고자 전국민의 총의를 집결하여 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인 광주광역시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학생독립로 30(화정동)에 둔다.
제19조(관장)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20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 사료의 수집 및 기념유품 등을 보존·전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주최 또는 장려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학부모·지역주민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지역문화발전 및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이 연계된 열린교육 체제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금호평생교육관(이하 "평생교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관은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5(월산동)에 둔다.
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평생교육관 분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관장) 평생교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23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열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시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③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분관을 둘 수 있다.
제2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26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립·정리·보존과 공중에의 이용 제공
4.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여 정서를 순화하고 교양을 증진하여 소질계발과 특기신장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문화회관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61(쌍촌동)에 둔다.
제28조(관장) 학생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29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 교육정보화와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10. 15., 2019. 1. 1.>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89번길 30(화정동)에 둔다.
제31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2019. 1. 1.>
제32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 10. 15., 2019. 1. 1.>
7. 그 밖에 교육연구, 교육정보화 및 진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3조와 제6조 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 34(장덕동)에 둔다.
제34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35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각종 교육시설 공사의 설계와 감독 업무를 분리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설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각급학교의 시설지원을 위하여 광주교육시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 1. 1.>
② 지원단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신창동)에 둔다.
제37조(단장) 지원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 10. 1.>
제38조(업무)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2013. 10. 1., 2019. 1. 1.>
3. 각급학교 시설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 바른 인성, 진취적인 기상 및 호연지기를 가진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에 기여하고, 교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해양수련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천마로 2733에 둔다.
제40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2조(비용징수)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 제3905호,2011.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본문 중 “창의인성교육과” 를 “교육과정과”로 한다.
②「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본청(재정복지과)” 를 “본청(재정지원과)”로, “지역교육청(평생·사회협력과)” 를 “지역교육청(학교운영지원과)”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본문 중 “재정복지과” 를 “재정지원과”로, 같은 조 제5호 중 “평생·사회협력과” 를 “학교운영지원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교육정책과장” 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제20조 및 제33조”를 “제18조 및 제30조”로, 같은조 제2호 본문 중 “제34조”를 “제32조”로,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부칙 < 제428호,2013. 10.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항 [별표2]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574호,2015. 10. 1.>(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614호,2015.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955호,2017. 10. 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012호,2017. 12. 15.>(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50호,2019. 1. 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