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 제15조 및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08. 8. 8.>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 3. 7., 2006. 12. 29.>
제3조(기금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개정 1995. 1. 1.>
② 기금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삭제 <2006. 12. 29.>
제6조(회계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1998. 9. 5., 2002. 12. 13., 2006. 12. 29., 2008. 8. 8., 2012. 6. 15., 2018. 12. 28.>
3.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개정 1997. 03. 07 조례 제2646호><개정 1998. 09. 05 조례 제2786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6. 12. 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259호, 1993.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직할시재해구호기금적립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진직할시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46호, 1997.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
(26)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보건사회국장”을 “복지국장”으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복지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27)~(54) 생략
부칙 <조례 제2866호, 1999.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31)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
(19)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성된 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20)~(24)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중 “복지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⑦~(24) 생략
부칙 <조례 제3457호,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67호, 2008.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
(32)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33)~(35)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
<95> 대전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96>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