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융자대상, 우선순위,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4. 22.]
제4조 삭제 <2010. 4. 22.>
제5조 삭제 <2010. 4. 22.>
제6조 삭제 <2010. 4. 22.>
제7조 삭제 <2010. 4. 22.>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 10. 1., 2012. 6. 15., 2018. 12. 28.>
2. 식품안전과장 :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제9조(권한의 위임)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2항 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의 접수
2. 제2조제3항 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여부의 확인 및 융자대상 우선순위의 확정[본조신설 2018. 8. 10.]
부칙 < 조례 제3795호, 200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⑤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식품안전과장”으로 한다.
⑤~⑧ 생략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26)~(35) 생략
부칙 <조례 제5146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0> 생략
<71>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중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72>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