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관리 및 운용)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 12. 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법 제47조 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 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8.>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341호, 200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1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