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16., 2017. 7. 7.>
제2조(지급대상)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6., 2017. 7. 7.>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대전광역시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②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서로 접수하고 제2조의4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08. 16.]
② 시장과 구청장은 신고 된 내용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로 접수하고 체납액 징수까지의 과정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은닉재산 신고 내용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구청장은 신고 받은 은닉재산은 정밀하게 조사한 후 신고일부터 1개월 내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구청장이 처리하는 포상금은 제2조의4제2항 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체납액을 징수한 구청장이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8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시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처리하는 포상금은 시장이 신고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13. 08. 16.]
② 제2조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8. 16.]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 8. 16., 2017. 7. 7.>
1.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을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등기·등록을 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 징수세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대조확인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부과한 것은 제외한다.
6.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금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및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금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16.>
1. 제2조제1항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분권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 회계과장, 감사기획담당사무관 및 세입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10호서식 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8. 16.>
제7조(지급신청) 제3조제1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6., 2017. 7. 7.>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 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부칙 <조례 제3945호, 2011.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060호, 2012.6.15.>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계약심사과장”을 “회계계약과장”으로 한다.
③~⑤ 생략
부칙 <조례 제4129호, 2013.1.1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계계약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⑥~⑨ 생략
부칙 <조례 제4198호, 2013.7.10.>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⑨~(17) 생략
부칙 (2013. 08. 16. 조례 제4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374호, 2014.12.3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⑯~(64) 생략
부칙 <조례 제4722호, 2016.6.10.>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단서 중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제3항제4호”를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9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4941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82호, 2018.12.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함)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생략
<6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분권국장”으로, “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감사총괄담당ㆍ세입관리담당”을 “세정과장, 회계과장, 감사기획담당사무관 및 세입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65> ∼ <124> 생략
제3조(조직폐지ㆍ신설ㆍ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 이관된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과학경제국: 일자리경제국 또는 과학산업국
2.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국
3.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국
4. 도시재생본부 또는 도시주택국: 도시재생주택본부
5.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건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