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27.>
제2조(회계연도) 양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 12. 30., 2018. 12. 27.]
제4조 삭제 <2018. 12. 2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7.>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자금은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27.] <단서신설 2011. 11. 11., 2018. 12. 27.>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27.>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 12. 27.][종전 제10조 는 제11조 로 이동 <2018. 12. 27.> ]
제11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에서 이동 2018. 12. 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2003. 1. 2 조례 제31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2.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76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7.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