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 에 따라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영광군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가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통합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영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3조제3항 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관련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의 내용을 준용한다.
부칙 < 2017. 9. 29.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