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거 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① 인재육성을 위하여 군에 인재육성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인재육성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한다)과 인재육성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군비출연금을 기금조성 목표액 30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하며 목표액을 초과하여 계속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하 "교육장" 이라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3명, 영산선학대학교총장, 한빛원자력본부장, 체육회부회장, 문화원장, 국악협회군지부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초등학교장·중학교장·고등학교장 각 1명, 초등장학사·중등장학사 각 1명, 기관·사회단체장 및 군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은 군의회의장, 학교장과 장학사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기금지원대상자(학교를 포함한다)를 선발·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2조(지원기준 등) ① 인재육성기금 지원부문은 우수학생장학금, 복지장학금, 우수교사 지원금, 우수학교 지원금, 기타 인재육성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부문별 지원대상, 지원인원, 지원금액, 선발방법 등 지원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제13조(선정요강 공고 등) ① 위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제12조 인재육성기금 지원기준을 포함한 지원대상 선정요강을 작성 위원회에서 확정하며, 군보에 공고하고 교육장·학교장 및 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선정요강에는 지급금 총액, 신청자격,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제출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범위)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 지도교사 및 영광군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신청자격) ① 기금지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장, 학교장 또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에 의거 설치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재학생 및 입학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학업이 우수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학업이 우수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관내 학교에서 학급을 직접 담임하고 있는 교사 또는 기숙사 사감교사, 체육·문예 등 우수학생 육성지도 교사
3. 우수인재를 다수 배출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년도 1억원 이상의 현금이나 공사, 교육기자재를 지원받은 학교는 제외한다.
② 인재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신청자격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청) ① 우수학생장학금, 복지장학금, 우수교사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학교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한다.
제17조(추천) ① 학교장 및 읍·면장은 제16조 의 신청자 중 조례, 규칙 및 선정요강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단, 초·중학생은 해당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
② 교육장은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초·중학교중 우수학교로 선정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를 추천한다.
제18조(지원대상 선정) 기금지원대상(학교를 포함한다)은 교육장·학교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군수가 지정한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9조(장학금 등 지급)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교사,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제20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조성확대를 위하여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발생 총액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출연 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적립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사용한다.
③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기금 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총무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5. 7. 28., 2017. 12. 26., 2018. 12. 2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25조(공인) ① 위원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인을 비치 활용한다.
② 공인은 "영 광군인재육성위원회위원장인"으로 조각하고 한 변의 길이가 2.1㎝인 정사각형으로 하여 한글 전서체로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②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2004. 12. 10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31 조례 제1949호 영광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05. 22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03. 14 조례 제20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2013. 07. 02 조례 제2166호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 및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6.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